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가 4월 27일 ‘2018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시행 공고’를 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공고문에는 검사일시, 검사장소, 검사영역 및 문항수와 검사시간, 출제 기본방향 및 범위, 응시자격,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및 납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게재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일시 

◦2017. 8. 20.(일) 09:00∼12:00

 

 

▶검사지구 및 장소

  가. 검사지구

    ◦서울(강남), 서울(강북), 부산, 광주(총 4지구).

  나. 검사지역 선택

    ◦검사 지역은 서울(강남), 서울(강북), 부산, 광주 등 4개 지역임.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서울(강남) 등 4개 지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선택한 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음.

  다. 검사장소

    ◦수험표 교부 기간에 검사지구별로 지정하여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mdeet.org)에 고지함

    ※ 원서 접수 마감 후 검사지역 변경 불가

 

 

▶검사 영역, 문항 수 및 검사 시간

분야 교시  검사 영역  검사 과목  문항 수  검사 시간 
의학/치의학
(공통)
1 자연과학Ⅰ 생명과학 30 09:00∼10:15(75분)
2 자연과학Ⅱ 화학 30 10:45∼12:00(75분)
2개 영역   60 150분

 

 

▶출제 기본 방향 및 범위

  가. 자연과학Ⅰ영역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의 자연과학 I 영역은 의․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 는 데 필요한 생명과학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측정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개념은 생명과학의 기본이 되고 핵심적인 것을 위주 로 출제

    ◦생명과학의 출제 범위

     1) 세포의 구조와 구성물질의 특징 

     2) 세포의 물질대사, 에너지 및 신호전달 

       – 탄수화물, 지질 및 질소대사 

     3) 유전 현상과 유전의 분자적 특성(고찰)

       – 유전자와 염색체 구조, 유전자 발현 및 조절 

       – 단백질 합성 및 이동 

     4) 생명체의 방어 기작 

       – 면역학을 중심으로 

     5) 인체 생리 및 신경 전달 

     6) 원핵세포와 바이러스의 특성과 생장

  나. 자연과학Ⅱ영역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의 자연과학 Ⅱ 영역은 의·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 는 데 필요한 일반화학과 유기화학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측정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개념은 각 영역의 기본이 되고 핵심적인 것을 위주 로 출제

    ◦화학의 출제 범위 

      - 일반화학: 원자구조와 주기적 성질, 화학 결합과 분자 구조, 기체・액체・고체・ 용액, 산화와 환원/전기 화학, 산과 염기, 반응 속도와 화학 평형, 열화학, 전이 금 속과 배위 화합물, 일반화학 실험

      - 유기화학: 결합과 구조(유기물 명명법, 결합 에너지, 분자 결합 및 구조), 입체화 학(구조 이성질체와 입체 이성질체), 작용기의 물리적 성질(끓는점과 녹는점, 용해 도, 산성도 및 염기성도), 작용기의 화학적 성질(작용기의 합성과 반응)

      * 복잡한 유기합성 반응(3단계 이상)/고분자 화학/유기화학 실험 등은 출제 범위 미포함.

 

 

▶문제 유형, 문항 형태, 기출 문항 활용 여부, 문항 배점

  가. 문제 유형

    ◦문제지는 한 가지 형태로 제작되어 수험번호 끝자리 수의 홀수, 짝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형태의 문제지를 배부함.

  나. 문항 형태

    ◦선택형(5지 택1형)

  다. 기출 문항 활용 여부

    ◦중요 개념 또는 핵심적인 내용의 경우 기출 문항이라 하더라도 계속 출제될 수 있 음.

  라. 문항 배점

    ◦ 자연과학 I ,자연과학 II 영역은 문항 난이도에 따라 차등 배점할 수 있음.

 

 

▶응시 자격

    ◦고등교육법 제33조 제3항에 규정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과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로 함.

 

 

▶시험 일정

  ◦ 원서 교부 및 접수 : 6. 7(수)∼6. 16(금) 온라인으로 접수  ◦ 수험표 교부 : 7. 31(월)∼8. 20(일) 검사 당일은 08:30 까지 교부  ◦ 시험일 : 8. 20(일)  ◦ 정답이의 신청 : 8. 20(일)∼8. 23(수) 온라인으로 접수  ◦ 성적 발표 및 확인 : 9. 19(화) 본 협의회 홈페이지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7. 6. 7(수) 09:00 ∼ 6. 16(금) 18:00까지

  나. 접수시간

    ◦24시간 접수가 가능하고,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하며, 지정 시간 이후 접수 는 불가능함.

  다. 접수방법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mdeet.org)를 통한 인터넷 접수.

    ◦원서접수 전 홈페이지에서 아이핀 또는 안심본인확인(휴대폰인증-본인명의) 절차를 거쳐야 함.

  라. 구비서류

      1) 대학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2017년 8월 졸업예정자는 졸 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 조기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원서접수 시 첨부 서류 안내 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를 원서 접수 시 스캐닝하여 첨부.

      2) 사진 첨부: 최근 3개월 내 탈모 촬영한 증명사진을 스캐닝하여 첨부(5M이하)

  마.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원서 접수

    ◦ 원서 접수시 신체적 장애 란에 ‘v’자 기입

    ◦ ‘라’ 항의 구비 서류 외에 신체적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종합 병원장 발행 의사 진단서’를 스캔하여 첨부.

   * 복지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복지 카드 중 당해 장애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스캔하여 첨부하여도 됨.

   *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응시자 중 약시자와 뇌성마비자의 검사 시간은 일반 응시생 의 1.5배로 하되 휴식시간은 10분으로 함.

       - 시각 장애자는 확대경을 지참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요구에 대해서는 본 협의회가 개별 접촉을 통하여 요구 수렴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것임.

바.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재외국민의 원서 접수

       - 기존 회원가입자 중 외국인등록(거소)번호 말소자 포함.

    ◦ 회원 가입 시 동의서 문구 필독할 것.

    ◦ 원서 접수시 재외국민란에 ‘v’자 기입.

    ◦ ‘라’ 항의 구비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 검사일 이전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거소번호)를 부여 받고 검 사 당일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원본 및 사본)과 여권을 지참하여 시험 감독관에 게 본인확인 후 사본은 제출토록 함.

    *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에 응했다 하더라도 성적을 부여하지 않음.

 

 

▶수험표 교부

  가. 교부기간

    ◦2017. 7. 31(월) 09:00부터 8. 20(일) 08:30 까지

  나. 교부방법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은 교부기간에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홈페이지에 접 속하여 수험표를 출력하여 검사 당일 지참함.

 

 

▶응시수수료 및 납부방법

  가. 응시수수료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응시수수료는 225,000원임.

  나. 납부방법

    ◦원서 접수 시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실시간 계좌 이체에 의한 납부(현금 납부나 기타 방법은 불가함).

  다. 응시수수료 반환

    ◦원서를 접수시켰으나 사정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 수수료를 반환함.

    * 반환 비율(반환액)은 다음과 같음

    ◦접수마감(6월 16일 18:00시)까지: 100%

    ◦접수마감 후 1주일 이내(6월 16일 18:00시 후∼ 6월 23일 18:00시): 50%(112,500 원)

    ◦접수마감 1주일 후부터 시험 3일전까지(6월 23일 18:00시 후∼ 8월 17일 08:00시): 40%(90,000원)

    ◦시험 3일 전(8월 17일 08:00시 후)부터: 0%(반환 불가)

 

 

▶문제 및 정답 공개

    ◦검사 종료 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홈페이지에 문제와 답을 탑재하되, 답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후 정답 최종 확정 및 공개.

 

 

▶성적 표시 및 확인

  가. 성적 표시

    ◦ 자연과학Ⅰ, 자연과학Ⅱ는 해당 영역별로 표준점수(평균:50점, 표준편차:10)와 표준 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총점은 제공하지 않음.

  나. 성적 확인

    ◦개인 성적 확인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mdeet.org)를 통해 본인 성적 확인 및 출력 가능(2017년 9월 19일 10:00시 이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결과의 활용

    ◦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결과는 당해 학년도에 한해, 개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의 결정에 따라 학부성적, (심층)면접, 자기소개서, 영어 성적, 선수과목 등과 함께 입학 전형요소의 하나로 활용됨.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당해 검사 무효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들 - 검사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검사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 - 검사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경미한 부정행위.

    ◦당해 검사 무효 및 이듬해에의 응시 제한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들 - 다른 응시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응시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다른 응시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중대한 부정행위.

    ◦민·형사상 조치 및 당해검사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검사의 응시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들 

       - 사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의한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는 행위. 

       -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 성적표를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치과대 학, 기타 필요로 하는 외부 기관에 위조 또는 변조하여 행사하는 행위. 

       - 대리 검사를 의뢰하거나 대리로 검사에 응시한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심각한 부정행위.

 

 

 

 

▶수험생 유의사항

    ◦수험생은 검사 당일 08:30분까지 검사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매 교시 검사 시작 10 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고 당해 교시 종료 전에 퇴실할 수 없음.

    ◦응시생은 반드시 수험표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본인확인을 필한 응시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중 하나. 본인확인을 받지 않은 외 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과 여권)을 지참하여 감독관의 신분 확인 시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응시할 수 없음.

    ◦응시생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호출기, 무전기, MP3, (블루투스)이어폰, 전자계 산기 등 각종 정보화기기나 정보저장장치와 같은 외부와의 연락이 가능한 물품을 검 사 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음.

    ◦검사 중 휴대 가능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시각 표시기능만 있는 일반 시계, 개인 필 기구인 샤프펜슬/컴퓨터용수성사인펜/수정테이프/지우개는 지참 가능[협의회에서 샤프 펜슬/지우개는 제공하지 않으며(컴퓨터용수성사인펜은 지급) 위 물품 외 휴대 불가]. ◦ OMR 답안지는 컴퓨터용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인쇄되어 있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독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 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 해서는 전적으로 수험생의 책임으로 함. 

    ◦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답안지 답란 수정이 가능함.

    ※ 한번 표기한 답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완전히 지 운 후에 수정하여야 함. (수정액 또는 수정 스티커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수정테이프는 검사 감독관이 제공함(개인지참 가능). 

    ※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 시생에게 있으니 주의 바람. ※ 응시생이 희망할 경우 답안지를 교체할 수 있음.

    ◦검사 종료 후 문제지를 회수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응시생에 대해서는 당해 검사를 무효로 함.

 

 

▶기타 사항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의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협의회(전화 02-585-8523∼4)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mdeet.org)를 참조 하기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