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관은 국회지만 정부에서도 법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심사를 받아 제정 혹은 개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입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발의 법안의 입법 과정입니다.
입법계획의 수립 ▷ 법령안 입안 ▷ 부패영향평가 ▷ 관계기관간 협의 ▷ 당정협의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 국회 '제출'(여기서부터 국회 입법절차와 동일합니다, 국회는 '제안'하지만 정부는 국회로 '제출'합니다) ▷ 국회 심의 ·의결 ▷ 공포안 정부 이송 ▷ 국무회의 상정 ▷ 공포 ▷ 시행(공포일과 같거나 각 시행일)
다음은 입법절차에 따른 소요기간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입법절차 및 소요기간(2016 보건복지부 길잡이 통계 참조)
*는 법령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경우임.
단계 | 입법절차 | 소요 기간 |
1 | 법령안 초안 작성 | 약 30~60일* |
2 | 관계기관 협의, 부패영향평가의뢰 | 약 30~60일* |
3 | 통계기반 정책관리 평가, 입법예고 등 | 약 40~60일* |
4 | 규제심사(자체 및 규제개혁위원회) | 약 20~60일* |
5 | 법제처 심사 | 약 20~30일* |
6 | 차관회의 상정·통과 | 7~10일 |
7 | 국무회의 상정·통과 | 5일 |
8 | 대통령재가·법제처 송부 | 7~10일 |
9 | 국회 과정 | 30~60일 |
10 | 관보게재 의뢰·공포 | 3~4일 |
이상 설명한 내용은 국회 제출 및 심의·의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는 '법률'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률에 대해서는 입법권한을 국회에서 갖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의 하위규범인 명령, 즉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과 같은 행정입법은 국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의 입법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법계획의 수립 ▷ 법령안 입안 ▷ 부패영향평가 ▷ 관계기관간 협의 ▷ 당정협의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공포
다음은 국회의 입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제안
-국회의원 10인 이상
-정부
-제안권자(국회의원), 제출(정부)
-국회의원 : 10인 이상의 찬성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제안
-정부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제출
▶ 회부
-국회의장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폐회, 휴회 등으로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생략),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함.
▶ 위원회 심사
상임위원회
-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상정 → 제안자 취지 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표결)의 순서로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됨
▶전원위원회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서는 당해 안건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침
▶ 본회의 심의·의결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심사보고,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
▶ 정부이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함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재의 요구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됨.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됨.
▶ 공포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함.
-법률로 확정되거나 확정법률의 정부이송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함.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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