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돼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018년 7월과 2022년 8월 각각 1단계와 2단계에 걸쳐 개편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보험정책과가 3월 30일 발표했다. 변화되는 제도가 방대하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로 나누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서 변화될 내용을 3회에 걸쳐 포스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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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②피부양자 - 연소득 3400만원, 재산 5억4000만원 지역가입자 전환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③직장가입자 - 월급 외 소득 3400만원 직장인 건보료 추가 부과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2만2000원(△23%) 줄어들게 된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1단계를 시행하고 적정성 평가를 거쳐 5년 차인 2022년 7월부터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발표했다.

 

 

2단계가 되면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이 지금보다 2배(30%→1단계 52%→ 2단계 6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단계, 2022년 7월부터 2단계 시행

 

<지역가입자>

 

 ▶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7년 만에 폐지

 ▶ 재산보험료 단계적 축소

    ※시가 1억원 이하 재산, 1억7000만원 이하 전세는 보험료 미부과(2단계)

 ▶ 자동차 보험료 단계적 폐지, 고가차에만 부과

    자동차 있는 지역가입자 98% 자동차 보험료 절반(△55%) (1단계)

    (1단계) 1600cc 소형차 폐지,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자동차는 보험료의 30% 경감

    (2단계) 4000만원 이상에만 부과

 ▶ 송파 세 모녀, 월 4.8만원 → 1.3만원으로 대폭 감소(1단계)

 ▶ 지역가입자 80%, 보험료 △50% 인하(2단계)

    ※(1단계) 593만 세대, △2.2만원/월 → (2단계) 606만 세대, △4.6만원/월

 

# 572세대, 평가소득 건강보험료 폐지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해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연령,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없어지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최저보험료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에게 적용하고, 2단계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 최저보험료 적용 개요

구분 1단계 2단계
최저보험료 적용대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 필요경비율 최대 90% 고려시 총수입 최대 연 1,000만원 이하
연소득 336만원* 이하


* 필요경비율 최대 90% 고려시 총수입 최대 연 3,360만원 이하
최저보험료 수준 13,100/


* 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평균 평가소득 보험료의 50%(연령 보험료 등)
17,120/


* 직장 최저보험료
(’17, 사용자부담분 포함)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1단계에서는 인상액 전액을 경감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1단계 후에도 지속 경감을 추진할 것인지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저소득층 경감제도 전반을 개선해 부담 최소화해나갈 방침이다.

 

 

# 3489만 세대, 재산보험료 축소

(1단계) 349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58%) 재산보험료 △40% 인하

(2단계) 582만 세대(재산보험료 내는 지역가입자의 97%) 재산보험료 △41% 인하

 

 

지금까지는 자가 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세 거주자(무주택)는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 후 30%로 환산해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킨다. 

 

 

1단계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를 공제하게 되어 349만 세대(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보험료가 △40% 줄어든다.(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공제 제도를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한다)

 

 

2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원을 공제해 시가 1억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582만 세대(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97%)의 재산보험료가 △41% 줄어든다.

 

 

2단계에서 재산 공제 금액을 5천만원 보다 더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소득 파악 개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재산보험료 축소

구분 1단계 2단계
공제금액 * 과표 기준 500~1,200만원
* 지역가입자 중위재산
5,000만원
* 유재산 하위 60% 재산
재산보험료 면제 자가 소유 1,200만원 이하
* 시가 2,4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 시가 1억원 이하
전월세 4,000만원 이하 16,700만원 이하
재산 보험료 인하세대 349만 세대 582만 세대

* 전월세 재산환산 방식(개편) :  (전세보증금 × 30%) - 공제금액

 

# 288세대 자동차 보험료 축소

 

(1단계) 288만 세대(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 자동차보험료 △55% 인하

(2단계) 294만 세대 자동차 보험료 0 

 

 

지금까지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1단계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000만원 미만)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부과를 면제하고,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4000만원 미만)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예를 들어 2100cc, 2년된 자동차의 겨우 1단계에서는 현행 월2만7000원에서 월 1만9000원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 98%의 자동차 보험료는 월평균 △55% 줄어들며, 2단계는 4천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부과한다.

 

 

▼보험료가 면제 또는 경감되는 승용차

1단계 2단계
면제 (224만 세대) 30% 경감 (64만 세대) 면제 (294만 세대)
1,600cc 이하
소형승용차
3,000cc 이하 중대형 승용차 4천만원 미만의 모든 승용차

 * 4천만원 이상 고가 승용차는 부과

 

 

# 고소득, 고재산 지역가입자는 인상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1단계에서는 ▲대다수인 593만 세대는 보험료 인하 ▲132만 세대는 변동이 없고 ▲32만 세대(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는 인상된다.

 

 

또 재산 및 자동차 부과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2단계에서는 1단계 대비 보험료 인하 세대는 늘고, 인상 세대는 감소한다.

 

 

▼변동대상자 및 재정소요

구분 1단계 2단계
(전체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보험료 인하 593만 세대 606만 세대
보험료 인상* 32만 세대* 16만 세대**
보험료 무변동 132만 세대 135만 세대
연간 재정 소요(현행 대비) 13,480억원 3982억원
*1단계 대비 17,502억원 추가 소요

 * 상위 2% 소득, 상위 3% 재산 부과 확대로 1단계에서 32만 세대 보험료 인상

** 재산공제가 1단계 500~1,200만원에서 2단계 5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되면서 인상자도 단계적 축소

 

 

■ 지역가입자 실제 사례(1단계) (자료 보건복지부)

 

▶ 송파 세 모녀 : 월 3만5000원 인하

  월세 50만원의 지하 단칸방에서 어렵게 생활한 ‘송파 세모녀’  

<현행> <월 보험료 비교> <개편안>
4.8만원



3.6만원
(평가소득)
소득 보험료 1.3만원
(최저보험료)
1.3만원



1.2만원 재산 보험료
(전월세)
0

 

▶ 전세 거주자 : 월 6만1000원 인하

   B씨(47세, 남), 배우자, 자녀 1명, 

   연소득 15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총수입 연 1,500만원) 

   4천만원 전세 거주, 1,600cc 이하 소형차 보유

<현행> <월 보험료 비교> <개편안>
    월 7.9만원



6.3만원
(평가소득)
소득 보험료 1.8만원
(종합과세소득)
   월 1.8만원



1.2만원 재산 보험료
(전월세)
0
4천원 자동차 보험료 0

 

▶ 퇴직자 : 월 3만1000원 인하

  C씨(43세, 여), 자녀 3명, 

  연소득 424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총수입 연 4,240만원) 

  전세 5천만원, 1,600cc 이하 소형차 보유

<현행> <월 보험료 비교> <개편안>
7.9만원





6.3만원
(평가소득)
소득 보험료 4만원
(종합과세소득)
4.8만원





1.2만원 재산 보험료
(전월세)
7,900
4,100 자동차 보험료 0

 

▶ 생계형 체납자 : 월 1만2000원 인하

  D씨(47세), 종합과세소득 없는 저소득층, 전세 2800만원

<현행> <월 보험료 비교> <개편안>
2.5만원



1.7만원
(평가소득)
소득 보험료 1.3만원
(최저보험료)
1.3만원



7,900 재산 보험료 0
0 자동차 보험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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