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③>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돼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018년 7월과 2022년 8월 각각 1단계와 2단계에 걸쳐 개편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보험정책과가 3월 30일 발표했다. 변화되는 제도가 방대하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로 나누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서 변화될 내용을 3회에 걸쳐 포스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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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①지역가입자 - 월평균 건강보험료 2만2000원 인하, 593만 세대 혜택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②피부양자 - 연소득 3400만원, 재산 5억4000만원, 지역가입자 전환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단계, 2022년 7월부터 2단계 시행
<직장가입자>
▶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 단계적 부과 확대
※ (현행) 연 7200만원 → (1단계) 3400만원 → (2단계) 2000만원 초과
▶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 없음 (1단계 99% → 2단계 98%)
# 보수외 소득부과 강화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 초과 시 부과해 소득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면,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내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단계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17)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1단계)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17) 초과
(2단계) 연 20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17) 초과
# 보수보험료 상한선 상향
현행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은 239만원(월 보수 7810만원 초과자의 보험료)으로 이 기준은 ’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11)한 이후 고정돼 임금상승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 동안 묶여있었던 상한선을 현실화하면서 향후 보수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단계에서 고소득 직장인 13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고 99%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 이 13만 세대는 보수 외 소득 연 3400만원 초과 또는 월급 7810만원 초과하는 직장인이다.
▼변동 대상자 및 재정수입 증가 (자료 보건복지부)
구분 |
1단계 |
2단계 |
(전체 직장가입자) |
(1,581만 세대, 이 중 보수 외 소득보유자 214만 세대) |
|
보험료 인상 |
13만 세대 |
26만 세대 |
보험료 무변동 |
1,568만 세대 |
1,555만 세대 |
연간 재정 변동 (현행 대비 수입 증가) |
+2,205억원 |
+3,584억원 *1단계 대비 +1,379억원 |
■ 직장가입자 실제 사례(1단계) (자료 보건복지부)
▶ 일반 직장인 : 보험료 변동 없음
G씨(39세)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연간 보수 4080만원(월 340만원)
<현행> <월 보험료
비교><개편안> 월 10.4만원 10.4만원
*본인부담분보수 보험료 10.4만원
*본인부담분월 10.4만원
- 보수 외 소득
보험료-
▶ 1주택 소액 임대 소득자 : 보험료 변동없음(가상사례)
H씨, 연간 보수 3,000만원(월 250만원),
월세 임대를 놓은 1주택 보유 (소액의 주택임대소득자)
<현행> <월보험료
비교><개편안> 월 7.7만원
7.7만원
*본인부담분보수 보험료 7.7만원
*본인부담분월 7.7만원
- 보수 외 소득
보험료- ※ 1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로 보험료 부과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음
▶고액의 금융소득 보유자 : 월 17만7000원 인상
I씨(45세)는 연간 보수 3540만원(월 295만원), 보수 외 소득 총 연 6861만원
사업소득 연 749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7490만원), 이자소득 연 3277만원, 배당소득 연 2835만원
<현행> <월보험료 비교> <개편안> 월 9만원
9만원
*본인부담분보수 보험료 9만원
*본인부담분월 26.7만원
0원 보수 외 소득
보험료17.7만원
▶고액의 상가 임대소득자 : 월 13만3000원 인상
J씨(33세)는 연간 보수 3600만원(월 300만원), 보수 외 소득 총 6000만원
빌딩소유, 상가 임대사업 연 6000만원(월 500만원)
<현행> <월 보험료
비교><개편안> 월 9.2만원
9.2만원
*본인부담분보수 보험료 9.2만원
*본인부담분월 22.5만원
- 보수 외 소득
보험료13.3만원
이밖에 개정된 사항은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령을 개정해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의 보험료를 연대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했으나, 이 규정이 소급해 적용되지 않아 문제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2008년 이전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1만 명은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돼 체납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을 2017년 말에서 2022년 말로 5년 연장해 건강보험 재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오는 7월 보험료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기재부, 국세청, 금융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소득파악 실태 조사,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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