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②>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돼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018년 7월과 2022년 8월 각각 1단계와 2단계에 걸쳐 개편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보험정책과가 3월 30일 발표했다. 변화되는 제도가 방대하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로 나누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서 변화될 내용을 3회에 걸쳐 포스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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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①지역가입자 - 월평균 건강보험료 2만2000원 인하, 593만 세대 혜택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③직장가입자 - 월급 외 소득 3400만원, 건보료 추가 부과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단계, 2022년 7월부터 2단계 시행
<피부양자>
▶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 소득: (현행) 연소득 최대 1.2억→ (1단계) 3,400만→ (2단계) 2,000만원 초과 재산: (현행) 과표 9억→ (1단계) 5.4억→ (2단계) 3.6억 & 연소득 1천만원 초과
▶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액의 30% 경감(1단계)
# 종합과세소득 합산한 금액 적용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에 대해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돼 합산 소득 1억2000만원 보유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1단계는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 ‘17)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1단계) 연 3,4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17) 초과
(2단계) 연 2,000만원(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17) 초과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급여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 부과하여 부담을 완화한다.
(1단계) 연금소득의 30%에 부과
(2단계) 연금소득의 50%에 부과
# 피부양자 재산 요건 강화
지금까지는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을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시가 18억 아파트가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1단계) 재산 과표 5.4억원 초과하면서 소득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단계) 3.6억원 초과하면서 소득이 연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생계가능소득은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소득 기준, ’17년 연 1천만원
#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금까지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저소득·저재산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형제․자매 피부양자 인정기준
(1단계) 연소득 2인가구 중위소득 (3,400만원, ’17) 이하, 재산 과표 1.8억원 이하
(2단계) 연소득 2인가구 중위소득 60% (2,000만원, ’17) 이하, 재산 과표 1.2억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를 1단계 4년 간 30% 경감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32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단계적 기준 강화로 2단계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변동대상자 및 재정수입 증가
구분 | 1단계 | 2단계 |
(전체 피부양자) | (2,049만명, 이 중 有 소득자 279만명) | |
지역가입자 전환 | 32만 세대 (36만명) | 47만 세대 (59만명) |
소득기준 초과 | 6만 세대 | 21만 세대 |
재산기준 초과 | 1만 세대 | 2만 세대 |
형제․자매제외 | 25만 세대 | 24만 세대 |
연간 재정 변동 (현행 대비 수입 증가) |
+1,486억원 | +4,290억원 *1단계 대비 +2,804억원 추가 |
■ 피부양자 실제 사례(1단계) (자료 보건복지부)
▶ 소득기준 초과 → 지역가입자
E씨, 연금소득 연 3413만원, 재산 과표 3억660만원(시가 7억원)
<현행> <월 보험료 비교> <개편안> 0 - 소득 보험료 6.4만원 월 15만원 - 재산 보험료 8.6만원 - 자동차 보험료 0원
▶ 재산기준 초과 → 지역가입자
F씨, 연금소득 연 1,941만원, 재산 과표 5.5억원(시가 11억원)
<현행> <월 보험료 비교> <개편안> 0 - 소득 보험료 3.5만원 월 14.1만원 - 재산 보험료 10.6만원 - 자동차 보험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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