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기초연금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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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가능…서류도 꼼꼼히 챙겨야

 

 

 

 

▶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다.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 

 

▶선정기준액 (2017년도 기준)

-단독가구 : 1,190,000원

-부부가구 : 1,904,000원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17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시군구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출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기초연금 급여액의 인상을 골자로 한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 확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해 단독가구의 경우 204,010원에서 206,050원으로 인상되며, 부부가구의 경우 326,400원에서 329,68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 기초연금 문의 전화번호

기초연금 제도문의 국번없이 1355

기초연금 신청문의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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