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몰라서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알려드리도록 하자.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노인이라면 약 20~30만 원 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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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격·재산기준은? 4월부터 20만6050원 지급, 전년대비 2040원 인상

 

 

 

 

■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 불가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자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한다.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연중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준비할 서류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신청장소에 구비돼 있으므로 방문 작성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가 필요하시다면 댓글을 보내주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위임장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을 보내주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 

 

▶부부 모두 신청할 경우 각각의 통장사본 필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본인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만 필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된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서명이 필요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한다.)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하시다면 댓글을 보내주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 아래의 서류들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사실(이)혼관계확인서

-배우자와 법률(이)혼 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혼인상태인 경우

-자녀 또는 이·통·반장의 확인 필요 (친인척 및 지인은 확인대상에서 제외) 

※ 사실(이)혼관계확인서가 필요하시다면 댓글을 보내주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자녀 또는 타인 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 사용대차확인서가 필요하시다면 댓글을 보내주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주택·상가 등 포함, 확정일자 날인 필)

-전/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국세청 미신고자) 

-임대 건물 및 주택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온라인 신청'사이트에 접속한다.

사이트 바로가기 http://online.bokjiro.go.kr

 

 

<2>기타를 클릭하고, 기초연금을 선택한다.

 

 

<3> 온라인신청하기를 클릭해 내용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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