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정부입법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에서 발표한 입법절차도 동영상에 게재돼 있는 내용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려면 사이트 주소 <http://www.moleg.go.kr/lawinfo/governmentLegislation/process/processDefine#none>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정책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정부입법과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법령은 국회의 심의를 받아 만들어지는 법률과 시행령인 대통령령, 시행규칙인 총리령과 부령을 말합니다. 

 

 

그럼 각각의 입법과정을 살펴볼까요? 

 

 

먼저 법률입니다. 

법률은 헌법 다음의 효력을 갖는 규정인데요, 헌법상 정부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업무에 관한 정책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마련합니다.  

 

 

 법률은 다음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법제처는 연초에 각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그해에 새로 만들거나 고칠 법률에 대한 계획을 제출받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것을 정부입법계획이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부입법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며 관보에 게재합니다.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업무에 대한 정책 집행을 위해 필요한 법령안을 마련하여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부처협의가 끝난 법령안에 대해서는 법령안의 주요 내용을 관보 또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일정기간동안 국민에게 의견을 알리는데요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난 법령안은 규제심사를 거쳐 법제처에 제출되는데요 법제처에서는 헌법 등 상위법령 위반여부 다른 법령과의 상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각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차관회의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에 올려 심의를 받으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합니다. 

 

 

법제처에서는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에서는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다시 법제처로 보내 집니다. 이 경우에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요구하거나 공포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관보에 게재합니다. 관보는 책자로 발간하고 인터넷 전자관보로 제공됩니다. 

 

 

 대통령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령이라고도 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안을 마련합니다.  

 

 

대통령령은 다음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업무에 대한 정책 집행을 위해 필요한 법령안을 마련하여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부처협의가 끝난 법령안에 대해서는 법령안의 주요 내용을 관보 또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일정기간동안 국민에게 의견을 알리는데요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난 법령안은 규제심사를 거쳐 법제처에 제출되는데요 법제처에서는 헌법 등 상위법령 위반여부 다른 법령과의 상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각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차관회의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에 올려 심의를 받으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합니다.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대통령령안은 관보에 게재하게 됩니다. 관보는 책자로 발간하고 인터넷 전자관보로 제공됩니다. 

 

 

 

 총리령과 부령은 법률과 대통령령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행규칙이라고도 하며 총리소속기관이 마련하는 것을 총리령,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마련하는 것을 부령이라고 합니다. 

 

 

총리령과 부령은 다음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업무에 대한 정책 집행을 위해 필요한 법령안을 마련하여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부처협의가 끝난 법령안에 대해서는 법령안의 주요 내용을 관보 또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일정기간동안 국민에게 의견을 알리는데요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난 법령안은 규제심사를 거쳐 법제처에 제출되는데요 법제처에서는 헌법 등 상위법령 위반여부 다른 법령과의 상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법제처심사가 완료되면 공포를 위해 관보에 게재합니다. 관보는 책자로 발간하고 인터넷 전자관보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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