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5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8개 병원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범위, 검진기관 지정기준, 지정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사업 범위)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검진서비스 제공*, 검진항목 설계, 장애특성을 고려한 검진안내, 접근성 향상 지원 등
* 국가검진 항목으로 추가할 만큼의 근거가 축적된 검진항목이 없어 일반․암 등 국가검진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주사업 내용으로(항목은 연구추진) 우선 실시
ㅇ (검진기관 지정기준) 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시설․장비 및 보조인력 갖추고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지정
- (신청자격)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인력기준) 건강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에 필요한 인력 1명 이상을 둘 것
- (시설기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내부이동경로, 접수대, 화장실 등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갖출 것
- (운영기준) ①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 제공할 것, ② 청각 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할 것, ③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 설치 운영할 것 등
ㅇ (지정절차)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 선정심사위 거쳐 60일내 결정
※ 공단은 지정기준 충족 여부 검토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를 할 수 있고, 편의시설 기준 확인을 위해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음
ㅇ (검진기관 지정 취소 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검진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때 지정 취소(기관이 원하여 지정 취소 받은 경우 제외) 받은 경우 2년간 재지정 받을 수 없음
ㅇ (장애특화 검진장비 : 유니버설 검진의료장비)
필수 장비 항목 | 내 용 |
휠체어 체중계 | 휠체어를 타고 체중 측정 가능한 체중계 비치 |
장애특화 신장계 | 누운 자세에서도 측정이 가능한 신장 계측기 |
체성분 기계 | 누운 자세와 앉은 자세에서도 체성분 측정이 가능한 기기 |
특수휠체어 | 등받이 부착이 자유로운 휠체어(상반신 엑스레이 사용 시 필요) |
진료대 | 진료실 출입문에서 진료대까지 휠체어를 탄 채 접근 가능하며, 진료대 높이는 휠체어 높이까지, 등받이 각도는 이용자의 요청에 맞게 조절가능. 침상주변 이동을 돕는 손잡이 및 자세전환 보드(Transfer Board) 비치 |
이동식 전동리프트 | 휠체어에서 검진대로 이동하는 보조 장치 |
영상확대 비디오 | 시각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확대 모니터 |
대화용 장치 |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이용자를 위한 대화 편의장비 |
점자프린터 | 시각장애인이 건강검진 결과내용(민감한 개인정보)을 읽을 수 있도록 문자와 그래프를 점자화시켜 프린트 가능 |
성인기저귀 교환대 | 휠체어 장애인(뇌병변, 척수장애 등) 건강검진 준비를 위한 탈의실 또는 화장실 내 배치(남, 녀 각각 배치) |
이동형 침대 | 높이조절 가능, 사이드 레일이 부착된 이동형 침대 |
* 소모품 보조기구(머리․신체지지기, 젤방석․쿠션패드, 슬라이딩 보드)는 의료기관 자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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