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5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8개 병원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범위, 검진기관 지정기준, 지정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사업 범위)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검진서비스 제공*, 검진항목 설계, 장애특성을 고려한 검진안내, 접근성 향상 지원 등 

    * 국가검진 항목으로 추가할 만큼의 근거가 축적된 검진항목이 없어 일반․암 등 국가검진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주사업 내용으로(항목은 연구추진) 우선 실시

 

 

 ㅇ (검진기관 지정기준) 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시설․장비 및 보조인력 갖추고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지정

 

 

 

   - (신청자격)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인력기준) 건강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에 필요한 인력 1명 이상을 둘 것

 

 

   - (시설기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내부이동경로, 접수대, 화장실 등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갖출 것

 

 

   - (운영기준) ①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 제공할 것, ② 청각 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할 것, ③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 설치 운영할 것 등 

 

 

 

 ㅇ (지정절차)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 선정심사위 거쳐 60일내 결정

 

 

 

   ※ 공단은 지정기준 충족 여부 검토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를 할 수 있고, 편의시설 기준 확인을 위해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음

 

 

 ㅇ (검진기관 지정 취소 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검진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때 지정 취소(기관이 원하여 지정 취소 받은 경우 제외) 받은 경우 2년간 재지정 받을 수 없음

 

 

 ㅇ (장애특화 검진장비 : 유니버설 검진의료장비)

필수 장비 항목  
휠체어 체중계 휠체어를 타고 체중 측정 가능한 체중계 비치
장애특화 신장계 누운 자세에서도 측정이 가능한 신장 계측기
체성분 기계 누운 자세와 앉은 자세에서도 체성분 측정이 가능한 기기
특수휠체어 등받이 부착이 자유로운 휠체어(상반신 엑스레이 사용  필요)
진료대 진료실 출입문에서 진료대까지 휠체어를   접근 가능하며, 진료대 높이는 휠체어 높이까지, 등받이 각도는 이용자의 요청에 맞게 조절가능. 침상주변 이동을 돕는 손잡이  자세전환 보드(Transfer Board) 비치
이동식 전동리프트 휠체어에서 검진대로 이동하는 보조 장치
영상확대 비디오 시각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확대 모니터
대화용 장치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이용자를 위한 대화 편의장비
점자프린터 시각장애인이 건강검진 결과내용(민감한 개인정보) 읽을  있도록 문자와 그래프를 점자화시켜 프린트 가능
성인기저귀 교환대 휠체어 장애인(뇌병변, 척수장애 ) 건강검진 준비를 위한 탈의실 또는 화장실  배치(,  각각 배치)
이동형 침대 높이조절 가능, 사이드 레일이 부착된 이동형 침대

  * 소모품 보조기구(머리․신체지지기, 젤방석․쿠션패드, 슬라이딩 보드)는 의료기관 자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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