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이 간호직 6급, 간호지원직(기간제근로자) 직급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5일까지 서류접수가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용 공고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랑과 열정으로 희망을 주는 산소 같은 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직원 채용 공고

 

 

1. 채용직급 및 채용예정인원

채용직급 채용직렬 채용인원 비고
간호직6급 간호사 0명  
간호지원직(기간제근로자) 간호사 0명

 

 

2. 채용방법 및 전형절차

 ❍ 채용방법 : 공개채용

 ❍ 전형절차 : 응시원서접수 → 서류전형(응시원서 기재사항을 토대로 “응모자격”에 대한 요건 심사) → 면접전형 및 서류검증(개별면접에 의해 합격자 선발)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응시자격 필수요건  ○ 해당분야 면허증 소지자


○ 공단 인사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자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연령요건 ○ 만60세 미만자  

 

구분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 경력단절여성


   - 최종근무지 퇴사일로부터 임신, 출산 등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기간이 연속


     하여 1년 이상인 경력단절여성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  


     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워드프로세스 1급·2급


채용예정직과 동일한 업무에 청년인턴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자

 

 

4. 전형방법 등 주요일정  

1)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7. 8. 23. ~ 2017. 9. 5.(화) 12:00까지

  ❍ 접수방법:“응시원서”,“자기소개서” 및 우대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접수는 마감일 12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031-500-1252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9. 5.(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2) 서류제출 및 면접전형

  ❍ 면접일시: 2017. 9. 6.(수) 14:00 ~ 

  ❍ 면접장소: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별관 회의실 

  ❍ 제출서류

공통사항  ① 해당직종 면허(자격)증 사본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석·박사의 경우 학위증명서 포함)
 ③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전 학년 성적의 평균평점이 기재된 것에 한함)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각1부(초본은 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우대사항
(해당자에 한함)
 ① 취업지원(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②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③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및 가족관계증명서
 ④ 의사상자 증명서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확인서
 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본
 ⑥ 정보화자격증 사본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워드프로세스 1급·2급
 ⑦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경력단절여성에 한함)
 ⑧ 경력증명서(원본) 1부
 ⑨ 사회봉사활동 내역증명서
   -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 사이트(
http://www.vms.or.kr) 또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공인 인증기관 사회봉사 활동 증명서 제출자(봉사활동 시간 명시된 것에 한함)

 

 3)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17. 9. 7.(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4) 임용후보등록 및 신체검사 : 2017. 9. 7. ~ 9. 11.

 

 5) 임용예정일 : 2017. 9. 14.(목)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임용)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단 입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함.

 

 

5.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 증빙서 제출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단 입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임용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031-500-1252)으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  8.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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