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식
연소득 3400만원, 재산 5억4000만원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돼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018년 7월과 2022년 8월 각각 1단계와 2단계에 걸쳐 개편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보험정책과가 3월 30일 발표했다. 변화되는 제도가 방대하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로 나누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서 변화될 내용을 3회에 걸쳐 포스팅한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될 포스트↓↓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①지역가입자 - 월평균 건강보험료 2만2000원 인하, 593만 세대 혜택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③직장가입자 - 월급 외 소득 3400만원, 건보료 추가 부과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단계, 2022년 7월부터 ..
2017. 3.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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